중국어선 불법 조업 적극 단속 위해...최근 3차례 투입돼 단속 성과...대형 함정 4척, 고속단정 8척, 헬기 1대 등으로 구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연평도·한강 해역에 4척의 대형 함정, 고속단정 8척, 헬기 1대 등 전담 기동전단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동전단은 이날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에 투입돼 이달 말까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중국어선들은 상반기에는 4~6월, 하반기에는 10~12월에 주로 연평도 북방 NLL 해상을 넘나들면서 꽃게와 각종 치어 등을 싹쓸이해 어업 자원 고갈과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 중 일부로 지목받고 있다.
이 기동전단은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올해 상반기에 각각 투입돼 불법조업 중국어선 172척을 나포하고, 1만844척을 쫓아내는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
해경 본부는 총괄지휘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맡기고 전단장을 총경급으로 임명해 NLL 해역을 중심으로 성어기가 종료될 때까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어선 단속 및 나포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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