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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카카오페이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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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내거나 우체국택배를 이용할 때 카카오페이와 휴대폰 소액결제로 우편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17일부터 우편서비스 이용고객이 카카오페이로 우편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8월에는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능해진다.


그 동안 우체국 창구나 집에서 우체국택배, 착불배달 요금을 납부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전통적 이미지가 강한 우편서비스가 최근의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들의 편의를 제고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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