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시·군과 건강보험공단,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지역 노인생활시설 내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설 입소 노인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 점검은 관내 의모복지시설 271곳과 주거복지시설 25곳 등 29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중 38개 시설은 도와 중앙부처, 139개 시설은 시·군 주체로 건강보험공단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외에 119개 시설(이전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시설)에선 자체 점검이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시설 운영기관이 입소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적정성과 진료의 신속성, 신체 억제 최소화, 생활환경 및 개인위생, 수치심에 대한 배려, 개인 희망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이다.
또 시설 생활자의 인권 보호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학대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 학대예방 교육을 이수 여부 등 시설 종사자들의 전반적 인권 수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사례가 발견된 시설에 대해 강력 대응·조치함으로써 노인보호 시설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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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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