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여자농구 선수 첼시 리(27)가 한국 진출과 특별귀화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첼시 리가 제출한 본인과 아버지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리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미국 사법당국에 진술 청취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고, 답이 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는 본인과 부친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지난해 KEB하나은행 농구단 측에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해당 서류는 올해 4월 리의 특별귀화 추진 당시 법무부 국적과에도 제출됐으나 국적심의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서류 위조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제출서류에 기재된 아버지 L씨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며, 친할머니로 지목한 한국인 이모씨는 실존인물이나 리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류 발급 경위, 위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리나 에이전트 관련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고, 위조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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