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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적발' 샤라포바, "2년 자격정지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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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적발' 샤라포바, "2년 자격정지 처분 부당" 마리아 샤라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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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금지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러시아 테니스선수 마리아 샤라포바가 국제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14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을 인용해 샤라포바가 자신에 대한 국제테니스연맹(ITF)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심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CAS는 스포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스포츠계 내에서 해결한다는 목표로 세워진 전문 중재 기관으로 도핑(doping) 관련 제재에 대한 합법성 심판이나 경기 결과 판정, 선수들의 출전 자격 인정 등의 판결을 내린다. 중재인은 스포츠 지식이 있는 법률전문가들이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ITF의 처벌을 면하진 못했다.


CAS는 "양측이 신속 심의(expedited procedure)에 동의했기 때문에 7월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ITF는 지난 8일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한 샤라포바에 대해 2년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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