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최근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14일인 오늘 전국 단위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한편 경찰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14일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 경찰 병력을 최대로 투입할 것”이라면서, “오후 9시부터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경찰이 이처럼 사전에 공지를 하는 건 지난 10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왕복 8차선 청라대로에서 일가족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 음주사고가 잇따르자 내린 방침이다.
경찰은 관서별로 릴레이 단속을 진행하고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근 경찰 간 합동 단속을 벌여 단속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주부터는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주 1회 불시 단속도 추진해 일제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일제단속이 없는 날에도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경찰서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 식당가, 행락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할 수 있도록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