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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성매매 여배우, 정식재판 취하로 돌아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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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성매매 여배우, 정식재판 취하로 돌아선 이유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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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여배우 A씨가 최근 재판을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에게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약식명령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하면 종전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신의 성매매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자신의 신원과 혐의 등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A씨에 대한 200만원 벌금형은 확정됐고 오는 29일 예정돼 있던 정식 재판도 취소됐다.


앞서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다는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B씨 등 여성 3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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