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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미국에 건너가 성매매한 혐의를 받은 유명 여가수 A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6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3명도 모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사업가 B씨(45)에게서 3500만원을 받고 성관계한 혐의를 받았다. 하 판사는 B씨를 비롯해 여성 연예인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남성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B씨는 미국에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력을 갖춘 인물로 알려졌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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