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노인복지법과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노년층의 건강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은 2016년 5월 현재 전국에 약 6만 4천개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로당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 제약이 있는 고령층의 경우 의료사각지대에 놓이는 때가 많다"며 "때문에 일선 병원과 보건소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의료기관 업무협약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도’의 법적근거와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기관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와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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