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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개선 검토 중…이동통신 시장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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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개선될 전망
최신 플래그십 모델=공짜폰?
1년 된 '재고털이 폰'이 공짜로 풀릴 가능성
지원금 높으면 할인반환금도 높아져
마케팅 경쟁 돌입…이통사는 부담

방통위, 단통법 개선 검토 중…이동통신 시장 어떻게 바뀔까? 강남역 휴대폰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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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말도 많도 탈도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방통위는 그전까지 지원금 상한제를 개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출고가 이하로 상향되거나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된 2014년 10월 지원금 상한 수준은 30만원, 지난해 4월 33만원으로 정해졌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간 적용됐으며 유통점에서는 최대 15%까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지원금 상한제가 개정되면 유통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까? 일각에서는 갤럭시S7, G5 등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와 동시에 공짜로 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동안 통신 시장을 반추해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플래그십 모델은 큰 변화 없을 듯"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은 삼성전자 갤럭시S6시리즈, 갤럭시노트4 S-LTE, 갤럭시노트5, 갤럭시S7시리즈 및 LG G4, V10, G5 등이 있다. 애플의 아이폰6 시리즈, 아이폰6s 시 리즈도 플래그십 모델이다.


이 중 출시와 함께 지원금 상한선인 33만원까지 지급한 모델은 LG유플러스향 G4가 유일하다. 그나마 10만원대 요금제로 가입해야 33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S-LTE는 10만~14만4000원, 갤럭시S6는 13만원~21만1000원, 갤럭시노트5는 24만8000월~28만5000원, 갤럭시S7은 23만7000원~26만4000원이 각각 출시 날 공시지원금으로 책정됐다.


LG전자 G4는 26만~33만원, V10은 23만9000원~28만5000원, G5는 22만8000원~26만4000원이 지급됐다. 애플의 아이폰6시리즈는 17만~25만원, 아이폰6s시리즈는 12만2000원~13만7000원이 각각 출시 날 지급됐다.


이용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5~6만원대 요금제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에서는 10만원 대 중반의 지원금이, 아이폰을 택하면 그 이하의 지원금밖에 받을 수 없었다. 즉,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방통위, 단통법 개선 검토 중…이동통신 시장 어떻게 바뀔까? 갤럭시S부터 갤럭시S7까지 갤럭시S 시리즈


◆'재고털이' 모델은 공짜폰 가능성↑= 반면 출시한 지 1년 가량 된 모델의 경우에는 지원금 상한제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자사의 플래그십 모델을 1년에 1종씩 출시하고 있다. 삼성과 LG는 각각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봄에 1종 출시하고 가을에는 패블릿 모델을 1종 선보인다. 애플은 가을에 아이폰의 신제품을 공개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존 스마트폰의 재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15개월 기준으로 정해져있어 출시 시기에 맞는 마케팅을 벌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개선되면 이통사들은 재고를 털어낼 필요가 있는 전작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 지원금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은? = 지원금 상한선이 개선될 경우 2년 간 이동통신사를 유지하는 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신 2년 사이에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할인한 만큼의 위약금인 '할인반환금'을 내게 돼있다. 할인반환금은 이동통신사별 기준에 따라 기간이 지날 수록 줄어든다.


쉽게 생각해보면 출고가 100만원에 공시지원금이 80만원인 스마트폰에 가입하는 경우 2년 동안 이통사를 유지할 경우 20만원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셈이지만, 1년 만에 통신사를 바꿀 경우 할인 금액 받은 40만원(2년 약정 기준)을 이통사에 토해내야한다.


지원금 상한선이 높아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지점이다. 또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면 제조사가 스마트폰 출고가를 높여 출시할 수도 있다는 점도 대두된다. 추후에 지원금을 높게 책정할 것을 염두하고 그 금액만큼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통위에서는 지난 4월 단말기유통법 성과점검을 통해 최대 지원금을 제한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낮춰진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 단통법 개선 검토 중…이동통신 시장 어떻게 바뀔까? 방통위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를 당분간 손 볼 계획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통사 '흐림', 제조사 유통망은 '맑음' = 이동통신사는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지원금 상한제 덕분에 이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혀왔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면서 지난 2014년 1분기 이동통신 3사의 총 마케팅비용은 2조426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분기에는 2조570억원, 올해 1분기는 1조8500억원으로 줄었다. 반 면 영업이익은 2014년 1분기 5010억원에서 작년 1분기 8780억원, 올해 1분기는 9571억원으로 부쩍 늘었다.


반대로 제조사와 유통망은 지원금 상한제 개선 효과를 볼 전망이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LG전자와 팬택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다. 또 중소 휴대폰 유통망도 직격탄을 맞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개선될 경우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라며 "마케팅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동통신사에게는 불리하고, 제조사는 유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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