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로 초등학교 학부모 박모(49)씨, 병설유치원 학부모 이모(34)씨와 김모(38)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을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추가 조사 결과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고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점,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변경 적용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씨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장소에 가까이 간 것은 인정했지만 방안에 들어가는 등 범행의 행동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모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박씨와 김씨가 범행시간을 전후해 6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그 중 2차례 통화한 점을 들었다.
특히 박씨가 김씨에게 “이씨가 여교사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박씨가 김씨의 범행을 촉발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식당에 있을 때부터 범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박씨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김씨는 3회, 이씨와 박씨는 2회 등 범행 장소 주변에 있었던 점도 공모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피해자인 여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누군가가 범행 장소인 관사에서 “빨리 나오라”고 한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도 공모이유로 꼽았다.
또 김씨는 9년 전인 2007년 대전에서의 성폭행 범행에 대해서도 빌라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범행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지만 DNA가 검출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여성 A씨(당시 20세)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DNA만 채취해 보관해 왔다. 그러다 이번에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DNA를 분석한 결과 대전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의 DNA와 김씨의 것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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