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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WTO에 韓 첫 제소 "반덤핑 관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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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일본의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 정부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해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4년 2월부터 이뤄진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일반 8%의 관세 이외에 11~23%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를 두고 협의를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르면 이달 하순께 제3국의 전문가에 의한 분쟁 처리 소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가 WTO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를 밟게 된 것은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白上紙)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반덤핑 관세 때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제소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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