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의혹' 등 법조비리 철저 수사 당부…강남역 인근 살인사건 추모현장 다녀오기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의 변론을 일체 금지하고 변호인과의 면담을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김 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조 현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우선 김 총장은 '정운호 의혹' 등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불미스러운 법조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변호사 등이 구속되는 등의 모습에 대해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면서 "수사팀에서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법조비리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현실과 관행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불법과 반칙이 없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면서 "새로운 법조문화, 바람직한 법률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제반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강구하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강남역 인근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현장에 다녀온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시민이 남긴 메모지를 하나하나 읽어보고 화장실에서 무방비로 살해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심정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총장은 "법집행기관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시민이 남긴 메모 중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라는 글귀도 있었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의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 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정부적으로 마련된 '여상 대상 강력범죄 등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타부처와의 협력, 관련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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