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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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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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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열고 "오늘 처음 개최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구조조정 관련된 컨트롤타워"라고 밝혔다. 아래는 일문일답.

▲조선 3사의 컨틴전시 플랜이 어떻게 가능한가. 추가 인력감축 계획도 있는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수주 전망이 회사에서 계획하는 것보다 떨어지면 추가적인 자구 계획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 6년간 연간 수주량이 100억달러 정도다. 올해 수주 계획규모는 60억달러대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30억달러대까지 악화될 수 있다. 건조중인 선박, 인도지연중인 선박의 인도가 더 지연된다면 경영상황 여건 더 나빠진다. 이를 상정해서 정했다. 스스로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재무구조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관계 장관회의가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인가.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가.
=(유 부총리)구조조정 관련 컨트롤 타워가 맞다.

▲한은이 10조원 대출하면 대출완료 시점에서 회수못했을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정부가 최종 책임진다는 표현인가.
=(유 부총리)정부가 같이 회수노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책임을 진다 안진다보다는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같이한다.


▲조선 3사, 해운 2개사 구조조정 진행 중인데 현 시점에서 아직 어디를 죽이고 살리고 결정되지 않았다로 봐도 되는 건가.
=(유 부총리)죽이느냐 살리느냐 문제는 지금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좀더 살펴봐야할것이다. 분명한것은 자구노력과 절차상의 구조조정 한다는 것이다. 그 절차상에 있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당한 절차 밟아갈수밖에 없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한은의 10조 대출은 한은법 몇조에 의한 것이냐.
=(임 위원장)한은법 1조에 통화신용적책을 펴는 데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적 조항 있다. 또 한은법 64조에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한은 목적에 맞고, 62조에 명확하게 부합한다. 국책은행에서 건전성 문제되고 걸림돌되서 시장에 충분한 자금공급 이뤄지지 못한다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필요 자금 소요 5~8조원인데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 한도인데.
=(임 위원장)재원 조달 원칙 세 가지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좀 더 충분하게 마련해서 완전하고 충실한 방어막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11조원 규모 설정하게 됐다.


▲중소 조선사 추가지원 없다고 했는데, 대우조선 등 대형사에도 적용되는가.
=(임 위원장)원칙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철저한 자구노력에 의한 기업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업 대형 3사 자구계획은 모두 10조3000억원 플러스 알파다. 스스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내용 담겨 있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방안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원칙이다. 세번째는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조선사는 여러조선사가 있어서 추가적인 신규자금 지원없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 자구노력에 의해 자금조달을 해야한다. 원점 재검토 등 그부분을 분명히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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