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전력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물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8일 한전에 따르면 에너지밸리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생산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부분에 가점을 부여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인도는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하나로 입찰업체의 품질신뢰 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해 감점 또는 가점한다. 감점은 최대 -5점, 가점은 최대 6점까지 신인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또 한전은 자체 운영기준인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에너지밸리 입주 중소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가점 1점을 신설했다.
광주·전남에 공장을 두고 관련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입주 중소기업은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판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4월 1일 입찰공고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3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계약금 3000만원 이하 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보증금을 면제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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