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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부인판 '칠거지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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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8일 지자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 발표...관용차 사적 이용 금지 등 7가지..."부적절한 행위 및 관행 바로 잡겠다"

시장·군수 부인판 '칠거지악' 나왔다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9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사전투표소에서 부인 전희정 씨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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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적인 경고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 '지자체장 부인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 사항'을 마련해 전국의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각의 법령에 의해서 금지돼 왔지만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던 일들에 대해 정부가 사상 최초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행자부가 제시한 준수 사항은 7가지다. 우선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 목적 외에 경비 지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남의 A시장 부부가 예산으로 스페인 빌바오시, 이탈리아 로마 등을 다녀오면서 부인의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비용 858만원을 세금으로 조달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행자부는 "단체장 부인의 해외 출장도 공무국외여행 및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출장지에서의 활동이 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장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장 부인의 사적인 관용차 이용도 금지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2006년 B시장의 부인이 운전기사 딸린 관용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배정받아 사회봉사활동ㆍ개인적인 종교 활동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B시장이 공개 사과하는 일이 벌어진 사례가 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장 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등을 이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을 단체장 부인의 사적 활동에 수행ㆍ의전하게 하는 행위도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단체장 부인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ㆍ의전을 지원할 수 있고, 공무 출장 중에도 출장 목적 외 단체장 부인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자부는 전남 C시장 부인이 민선 6기 들어 1년5개월간 사적인 행사에도 여성 공무원을 출장 지원받아 차량 운전과 의전을 맡겨 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와 함께 단체장 부인이 바자회ㆍ친목모임ㆍ봉사활동 등 사적인 행사에 간부공무원 또는 그 부인을 동원하는 것도 "위화감 조성, 인사잡음 유발, 정치행위 등 부적절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지하도록 했다.


단체장 부인의 활동을 위한 전담 인력 지원도 "법규, 규정 등 근거가 없고 법령에 위반된다"고 명시했고, 관사에 비치된 물품 교체는 내구 연한을 준수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관사의 집기를 교체ㆍ보수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단체장 부인 또는 친ㆍ인척의 인사 개입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 상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적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단체장 부인들의 문제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주의를 환기시키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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