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자동차 관련 세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3조42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들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 번호판 압수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 결산 기준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 체납액은 3조4272억원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세 9138억원, 과태료 2조5134억원 등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130만대 중 240만대(11.3%)나 된다. 이 중 3건이상 체납차량도 67만대(3.2%)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자체들과 함께 8일 전국 각지에서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히 번호판 압수(영치)를 실시한다. 지자체 세입 담당공무원 4,500여명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찾아 나선다. 이 장비들은 차량에 탑재돼 번호판을 인식, 체납 여부·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세를 2회 이하 안 냈거나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일단 '영치 예고' 대상이지만,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예외없이 영치 대상이다 . 특히 4회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자체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찾아 내는 대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난해 11월9일에도 전국 동시 일제 영치에 나서 차량 번호판 7042대를 압수해 체납액 11억8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만약 번호판을 압수당한 뒤 그냥 차를 몰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포차의 경우 운행 정지ㆍ직권 말소, 공매 처분이 가능하다. 대포차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번호판을 압수당했을 경우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되찾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대포 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또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팔아도 돈이 될 가능성이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안내해주는 한편 폐차 대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만약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압류처분한다. 또 지자체별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는 납세자간 납세형평을 위해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전국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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