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STX조선해양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효진기자
입력2016.06.07 14:57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STX조선해양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