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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X파일] '시속 152㎞' 男배우 덮친 광란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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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일반도로 자동차 경주…죽음의 공포 유발하는 난폭운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조 X파일'은 흥미로운 내용의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결과를 둘러싼 뒷얘기 등을 해설기사나 취재후기 형식으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아우디 S3, 포르쉐 마칸, 벤츠 A45AMG….' 지난해 9월25일 경기도 파주통일동산 앞 도로. 고급 외제차들이 그들만의 위험천만한 레이스를 준비하고 나섰다.


이들의 승부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이다. 드레그레이싱은 차량이 없는 쭉 뻗은 직선 도로에서 동시에 출발해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동차 경주의 일종이다. 문제는 자동차 레이스를 전문적으로 하고자 만들어진 '서킷'에서 승부가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드레그레이싱에 참여한 이들은 일반도로에서 그 승부를 즐겼다. 위험천만한 드레그레이싱은 시작일 뿐이었다. 아우디 S3 운전자였던 A씨는 드레그레이싱을 끝낸 후 다시 부근 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감행했다. A씨 속도는 '시속 152㎞'. 일반 도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질주했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A씨는 정차된 차량 4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현장에서 영화촬영을 하던 20대 남자 배우 K씨도 있었다. K씨 등 3명의 피해자들은 촬영대기 도중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 당시의 악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법조X파일] '시속 152㎞' 男배우 덮친 광란의 질주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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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광란의 질주는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자동차 동호회를 직접 운영하며 수도권 각지의 도로에서 '번개 모임'을 통해 '떼빙'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떼빙은 여러 대의 자동차가 전후, 좌우 줄을 맞춰 도로를 달리는 공동위험운전 행위의 일종이다.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데 주로 이용되는 곳은 파주통일동산 앞 도로, 자유로, 인천공항 도로, 강화도 인근 도로, 사패산 터널 등이다.


A씨 등은 도로를 무단 점거하며 레이스를 펼쳤다. 지나가는 차량은 이들의 장애 요소가 아니었다. 일반 도로에서 진행된 그들의 레이스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여러 운전자에게 공포를 안겨줬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올해 1월 자유로에서 시속 125.5㎞ 속도로 운전하며 한꺼번에 4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다. B씨는 피해자에게 요치 2개월 상당의 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벤츠 C250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외제차를 편하게 이용할만큼 형편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다. 월수입은 100만원 정도이지만, 외제차를 갖고 싶은 마음에 리스로 구입했다. 월 수입 대부분은 리스료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


B씨의 급차선 변경은 피해자의 차량 전복사고로 이어졌다. 갑자기 뛰어든 과속 차량의 위험천만한 운전 때문에 피해자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상습 난폭운전자는 아니었지만,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열어 초범임에도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일반 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거나 난폭·위협 운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A씨와 B씨를 기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 경주 등 난폭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고 사고의 예견가능성도 있기에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에 가까운 중대한 범죄로 봐야 한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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