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7월 서울 구로구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A(32·여)씨를 만나고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그러나 A씨는 만남을 거부했다. 계속해서 교제를 거절하자 김씨는 그를 폭행했다.
같은해 8월 김씨는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A씨가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에 찾아가 A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때리는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같은날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교제를 재차 강요했다. "거부하면 얼굴에 염산을 뿌려 시집도 못 가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허 판사는 "김씨의 폭행으로 A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며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협박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을 미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3차 공판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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