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서울 관악경찰서에 30대 여성이 경찰관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여성은 과거 자신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화학성 액체를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전모(38·여)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이 경찰서 3층 사이버수사팀 복도 앞에서 해당 팀 박모(44) 경사 등 경찰관 4명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전 남자친구의 협박에 대해 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2012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다시 사귀자며 찾아오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며 2013년 9월 전 남자친구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남자친구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또 올해 2월8일 자신이 살던 원룸 건물 1층의 두 세대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조사도 받고 있었다. 경찰은 전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씨는 “사건을 박 경사에게 물어보라”며 출석을 불응했고 경찰은 전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전씨는 경찰의 이 같은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었으며, 이날 오전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찾아와 보온병에 든 액체를 박 경사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사는 해당 사건을 직접 맡은 적은 없지만 전씨와 상담은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씨가 어떤 경위에서 박 경사에게 범행했는지 조사를 하는 한편, 전씨의 정신과 병력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고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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