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농기계 제조업체인 대동공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농업용 기계부품 제조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대동공업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억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동공업은 작년 초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업체와 합의했다. 이어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일, 많게는 119일 이전으로 소급함으로써 하도급대금 1억 54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하도급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그 인하키로 한 납품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안 된다.
대동공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1억 5400만원과 지연 이자 1300만원 등 총 1억 6700만원을 피해 업체들에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사건의 법 위반액이 1억 5400만원으로 많은데다 향후 위법을 다시 행해선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전달할 필요가 있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미지급 등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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