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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인근가맹점 정보 안주고 가맹계약 체결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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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인근가맹점 정보 안주고 가맹계약 체결하다 적발 인절미 설빙(사진=설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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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인근가맹점 정보 안주고 가맹계약 체결하다 적발 설빙 가맹점 개설 절차(사진=설빙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빙수 업계 1위인 설빙이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인근가맹점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설빙이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점포예정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토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설빙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 희망자 352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에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혀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 14일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해당 문서를 제공토록 돼있다.


설빙은 또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총 48억5450만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다. 예치대상 가맹금이란 가맹금 중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대가 ▲보증금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지급한 대가 중 금전으로 지급된 것을 말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해야 한다.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선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함에도 설빙은 보험 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설빙에 시정 명령하는 동시에 향후 법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조치가 가맹본부들의 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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