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중)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구속됐다. 구명 로비로 수감 생활을 면해보려던 정 대표도 출소길이 막혔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홍 변호사와 정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 측으로부터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 수사 관련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청탁 명목 3억원,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 대한 청탁 명목 2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료 소득을 누락·축소해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이 확정돼 이달 5일 출소 예정이던 정 대표는 다시 구속수사를 받는 신세다. 정 대표는 작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및 계열사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142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거액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 정 대표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수사·재판 기관 내부를 상대로 교제·청탁이 이뤄졌는지가 관건이다. 정 대표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2차레 무혐의 끝에 100억원대 상습도박 혐의로만 법정에 섰고,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구형량 감경, 사실상의 보석 허가 의견 등으로 의혹이 집중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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