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홍만표(57) 변호사와 정운호(51·수감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된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는 지난달 3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지를 서울중앙지법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두 인물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홍 변호사와 정 대표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홍 변호사는 또 2011년 9월에도 정 대표 등 2명에게서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목적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 소득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해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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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계열사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앞서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위증)도 받는다.
한편 홍 변호사와 정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출석을 포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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