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법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검사장 출신 홍만표 LG전자 변호사가 LG전자 사외이사직에서 중도 퇴임했다.
LG전자는 1일 홍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공시했다. 홍 변호사의 임기는 지난해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였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홍 변호사에 변호사법 위반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가 지난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맡았을 때 검찰 로비를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홍 변호사는 이날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LG전자는 "지난달 31일 홍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했다"며 "사외의사의 선임에 관련한 법에 따라 201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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