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선도전기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일 오후 6시까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최서연기자
입력2016.06.01 16:38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선도전기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일 오후 6시까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