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1일 저소득 안전취약계층 470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무료 보급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규주택의 경우 건축 시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기초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가 의무화된다"며 "광명시는 6월까지 관내 저소득 화재취약 대상으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기초 소방시설 보급 설치 시 단독 경보형감지기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과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상태 확인 등 전기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광명시는 설치 후 광명소방서와 연계해 정비 및 교체 등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
광명시는 지난해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 가구에 소화기 1637대, 화재감지기 4298대를 보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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