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다음달 1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31일 전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한 '공연법' 시행령을 널리 알리는 장이다. 모든 공연장은 3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재해대처계획도 매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4월 국민안전처의 공연장 표본점검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항은 102건에 달했다.
문체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공연장 관계자와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의 종류와 주기, 재해대처계획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안전교육 시행방법 등 최근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 사안들을 짚어준다.
또 다음달 10일부터 공연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공연장 안전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www.stagesafety.or.kr).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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