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료 소득을 누락·축소해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우회수임·몰래변론 등을 통해 변호사법의 제약을 피하면서 펼친 변론활동 수입이 부동산 투자·관리 등 개인사업으로 흘러든 단서를 잡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성격이 사실상 ‘로비자금’이라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 대표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고교 후배 이민희(56·구속)씨와 사실상 동업했다고 본 셈이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 측으로부터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 수사 관련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청탁 명목 3억원,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 대한 청탁 명목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이날 정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작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및 계열사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142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거액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이 확정된 정 대표는 다음 달 5일이 만기 출소를 앞뒀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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