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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세종 아파트, 일반인 청약당첨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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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불법전매로 홍역을 앓고 있는 세종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일반인 청약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그간 적용돼 온 우선공급 대상자 기준과 우선공급비율을 각각 완화, 세종 외 지역의 거주자가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림으로써 이주 공무원에게 제공되던 주택분양 비중을 줄여간다는 취지에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선공급비율 고시안’ 및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 시행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7월부터 행복도시 공급주택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고시안 등은 지역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을 100%에서 50%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공급 조정안은 행복도시 건설 초기에 이전한 세종시민과 공무원 등이 지역 주택의 대부분을 공급받으면서 타 지역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당첨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점을 완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복청은 내달 20일까지 고시안 등 변경 내용에 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말 최종안을 고시한 후 7월 1일부터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지역 아파트는 통상 공무원 특별분양을 마친 후 이외에 물량을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하는 형태로 공급됐다.


까닭에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 수요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란 사실상 쉽지 않았다.


역으로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공무원 등은 거주자 우선제도 덕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고도 거주자우선제도로 아파트를 추가 분양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이는 곧 공무원들의 투기방법(불법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으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최형욱 주택과장은 “행복청은 제도개선(고시안 등 입법예고)과 함께 주택시장에 대한 수시 점검(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며 “또 행복도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냉각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택공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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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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