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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훈 베스트셀러 조작 의혹' 출판인·언론사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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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소설가 김훈씨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를 출판한 문학동네가 새움출판사 대표 이대식씨, 뉴스통신사 뉴스1, 뉴스1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베스트셀러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를 배상 책임을 지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씨는 300만원, 뉴스1과 해당 기사 작성 기자는 공동으로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김훈의 산문집이 베스트셀러 11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출간도 되지 않은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 11위에 오른 것은 엉터리"라고 말하며 문학동네가 이른바 '댓글 알바' 등을 통해 순위를 조작했음을 암시하는 주장을 했다.


뉴스1은 이씨의 이런 주장을 인용해 김훈의 신작을 두고 베스트셀러 순위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를 했다.


재판부는 “한국출판인회의의 자체 순위 산정 방식(서적별 점수+서점별 가산점)에 따라 김훈 산문집이 11위에 오른 사실이 인정되고, 문학동네가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는 증거도 없는 만큼 이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보도에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이라 해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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