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실시될 경우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고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 푼도 없는 '식물 지자체'로 전락할 것이란 분석자료를 내놨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 올해 예산 1조8495억원 중 법정ㆍ의무적 경비(1조1397억원), 고정경비(2067억원), 용도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3387억원)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91%인 1조6851억원이다.
용인시는 이처럼 91%인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9%인 1644억원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1724억원의 세수가 줄게 돼 가용재원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용인시의 설명이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국가가 지자체로부터 국세로 가져가는 80%의 세금을 조정해 지자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게 지방재정개편안 추진보다 훨씬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확대하며, 법인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는 복지분야의 지방비 부담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지자체 재정난의 가장 큰 요인은 국가 우위의 세원 배분구조라는 게 용인시의 주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는 지방재정의 자립화인데 국가 우위의 세원 배분구조가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정개혁안을 철회하고 세원 배분구조를 바꿔야 지방자치의 온전한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때 파산위기까지 몰렸던 용인시가 공무원과 시민들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회복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또 다시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용인시는 다른 시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재정이 여유가 있는 '부자동네'가 아니며, 재정이 어려운 도시를 돕는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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