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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신축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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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신축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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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앞으로 새로 건축되는 신규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면서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지진은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지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물의 내진 설계를 보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건축물은 건물 소유주가 스스로 내진보강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되 용적률과 건폐율의 완화,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라도 내진보강을 선도하고, 특히 고속도로·고속철도 등 핵심 기반시설은 내진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정보도 필요한 경우 국민들께 신속히 제공되도록 '지진정보 전파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안전면허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면허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는 등 사후관리도 엄격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면허취득 이후 갱신절차가 없는 면허가 있다. 이런 면허의 경우에는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분야는 자격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고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고의 사전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면허 보수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면허 부적격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발생시에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제재 수준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이 확실히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노인 안전과 관련해서는 "노인분들은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만큼,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시설은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 위험 시설물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등 사고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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