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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찰때 구매 규격 사전 공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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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계약법 개정안 통과돼..."입찰 투명성·공정성 제고될 것"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물품·용역을 조달할 때 구매규격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물품·용역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해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5000만 원 이상 물품·용역을 입찰할 때 공고 전에 물품의 경우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구매규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지자체들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구매규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입찰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한 입찰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공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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