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올해 10여개 지정해 운영...각 업종 등 특성 반영된 자체 개인정보보호지침 만들고 스스로 지도·감독..."전국 수많은 사업자 대상으로 정부가 일일이 감독하기 힘들어"
C[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지정ㆍ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규제단체는 회원사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법제도 틀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자율지도하는 사업자 협회 또는 단체로, 민ㆍ관 협업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전 사업자를 상대로 일일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지도ㆍ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자부는 일단 올해 10여개의 자율규제단체를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각 협회ㆍ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율규제 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지난해 4월 실시된 설명회를 통해 대한병워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2곳의 사업자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행자부는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 등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해 '자율규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행자부 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협회ㆍ단체 소관부처, 전문가로 구성된다.
자율규제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자율적으로 지도한다. 회원사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도록 점검표를 작성ㆍ배포 및 교육하고, 문제가 생기면 확인 점검을 통해 개선을 권고한다.
정부는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법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 장관 표창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회원사들은 자체 지침 준수만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어 복잡하지 않고 쉽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로 사업장 전체 직원의 인식제고 및 법 준수율을 향상 시킬 수도 있다. 자율점검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 한 후 필요한 개선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게 되면 행자부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유예 특전(인센티브)을 받는다. 행자부는 단체 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대해선 지정 취소 등 징계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금년 자율규제단체 지정 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자율규제단체 지정 법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자율규제단체 제도가 사업자 스스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 시킬 것이며,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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