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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지하 점용, 공익성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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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건축허가 취소' 주민소송 청구 대상 인정…"지자체 재산인 도로부지 재산가치에 영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공간을 점용하도록 한 건축허가 처분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구청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청구를 '각하' 처분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27일 서초구의원 황모씨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랑의교회는 서초구 도로 지하공간 등을 활용해 지하 8층, 지상 13층(건축면적 3042.55㎡, 연면적 6만6576.83㎡) 규모의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지하 점용, 공익성격 아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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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는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축 교회건물 중 약 330㎡ 공간을 서초구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제출했다. 또 도로 폭 확장을 위해 사유지 폭 4m 부분을 매입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서초구청은 4m 확장 부분을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명시해 건축허가처분을 했다.


서초구 주민들은 도로 지하공간 사용을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부당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어린이집 부분을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뤄졌다"면서 서초구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서초구청은 2012년 7월 시정조치를 거부했고,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도로점용·건축허가 처분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처분했다.


지방자치법은 공금 지출이나 재산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당사자인 매매·임차·도급 계약 등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도로점용허가권한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도로점용허가처분이 그 법적 성격상 당연히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황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일반 공중의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기능 및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점용허가의 목적인 특정 종교단체인 사랑의교회로 하여금 그 부분을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그 허가의 목적이나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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