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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오라클, 자바 저작권 전쟁…배심원 평결은? "공정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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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2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라클-구글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37개 자바 API 채용은 공정한 사용이라고 평결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평결은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개방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의 승리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오라클과 구글의 싸움은 지난 2010년 오라클이 구글에 대해 오라클이 보유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처음에는 구글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법원이 API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뒤집어 졌다. 사건은 API 사용이 공정한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갔다.


오라클은 자바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구글은 37개 API 차용은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오라클이 이겼다면 구글은 약 90억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을 것이다.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업체들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승리라고 보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송의 위협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라클이 항소를 한다면 개발자들은 여전히 기술 거대기업으로부터 소송 당할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라클은 배심의 평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재판을 주재한 윌리엄 올섭 판사는 여러 차례 이 소송에 대해 사려깊게 접근하고 있는 배심을 칭찬했다. 판사는 좀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배심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최종변론을 듣기 전에 그들의 노트를 집으로 가져가게 허락해 이 소송의 팩트를 공부하게 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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