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영수습기자
입력2016.05.26 17:52
[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이엔쓰리가 신주발행금지 소송 판결에 따라 36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26일 공시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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