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영서]
전남 신안군은 지난 3월 목포지원과 협무협약 체결했던 섬소리 법정의 첫 재판을 오는 31일 오전 비금면에서 개정된다고 26일 밝혔다.
목포지원에서는 전담 재판부(판사 1명, 직원 2명)를 구성하고 신안 섬마을 조정위원회와 5건의 선고·재판·조정·검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섬소리 법정은 목포에서 뱃길로 1시간이상 소요되는 비금면, 하의면, 안좌면 등 3개면에 매월 또는 격월로 법정을 열어 법정인근 10개 면의 섬주민이 목포를 나가지 않고도 민사소액사건, 가사단독, 비송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 등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단순사건(개명, 나이정정 등)은 당일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섬소리 법정에서는 재판 외에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법률상담과 목포세무서의 세무 상담도 병행 실시돼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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