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진화법 모순 해결해야" 더민주 "헌재 존중" 국민의당 "지극히 상식적 결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권한쟁의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기여한 원혜영 더민주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이 문제는 이미 지난 총선의 결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났던 것"이라며 "이제 불필요한 논쟁을 접고 몸싸움 없는 국회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원칙 위에 생산성까지 인정받는 일하는 국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 이라고 논평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당은 비록 20대 국회가 야대(野大) 상황이 됐다고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며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여야간의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한 법률이 시행과정에서 일부 당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부 기관인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며 "19대 국회는 선진화법으로 주요 민생현안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다"고 평했다.
이어 민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보다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여야 인식과 행동도 대전환돼야 한다"면서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주호영 의원 등 19명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85조가 국회의원 법률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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