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부 부동의 결과 수용…일부 항목 수정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관련 보건복지부가 부동의 결과를 통보한 것에 대해 "사업의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청년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발표는 사실상 복지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 발짝 물러선다는 의미다. 시는 청년수당 지원 사업 일부 항목을 수정해 오는 7월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 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수당 지급 이후 제대로 쓰였는지에 관한 모니터링 부분과 취·창업과 연계성이 없는 항목에 대한 지출 여부 등이다. 구종원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난 1월부터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나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취·창업에 국한된 일자리 정책에 맞는 수당 지급을 권고하고 있고 시의 청년수당은 청년의 설자리, 자립 도모하는 포지셔닝까지 돼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청년 당사자들과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승인절차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7월 시행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를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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