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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배합 금지 성분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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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배합 금지 성분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업자 구속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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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화장품에 사용 불가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한 제조판매업자 박모(54)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베타메타손 등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양의 태반이 들어있는 원료(실크 단백질)라고 속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에센스와 아이크림 등 8종의 화장품 2369개를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탁 판매한 박모 씨를 구속해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화장품에 양태반 추출물이 들어있는 것 처럼 허위 표시해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아이브'를 통해 시가 10억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다른 제조업체 분말 마스크팩 '리제너레이팅 마스크'를 소량으로 나눠 포장하는 방식으로 684개(1500만원 상당)를 판매했고, 수돗물을 정수해 자체 제조한 '옥시데이션 워터' 2814개(1500만원 상당)도 판매했다.


회수 제품은 ㈜아이브가 판매한 '내추럴&퓨어에센스', '어드밴스드리제너레이팅리페어크림', '비비크림', '마사지크림', '리페어 크림', '리프트 앤 링클스 아이크림', '모이스춰라이징 스킨 토너', '스킨 토너', '러제너레이팅 마스크', '옥시데이션 워터' 이상 10개의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매업체에 반품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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