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사례도 급증, 지난해 230건으로 전년보다 411% 증가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최근 실내에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카페가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소는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업소(20.0%)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놀이기구는 설치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상 규모 및 속도 등을 기준으로 '안전성검사 대상'과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로 구분된다.
어린이가 주 고객인 키즈카페에는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기구(설치시 안전검사 및 2년 주기 검사)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설치시 안전검사 및 1년 주기 검사)와 달리, 설치 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을 확인'하는 것 이외 별도 검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조사 대상 업소 모두 유기기구를 운영중이었으나 매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매장에 게시한 곳은 8개소(26.7%)에 불과했으며, 8개소(26.7%)는 안전점검 기록 자체가 없었다.
기구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0곳 중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된 곳도 12개소(40.0%)나 됐다. 기구의 모서리나 기둥 등을 감싼 완충재가 훼손되었거나 미부착된 곳도 15개소(50.0%)에 달했다.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상 규모 및 속도 등을 기준으로 '안전성검사 대상'과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로 구분된다.
키즈카페에서의 위해 사례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총 333건으로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는 230건으로 전년보다 411%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만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0~2세 영아' 109건(38.9%), '초등학생' 39건(13.9%) 순이었다.
위해증상은 '열상' 102건(31.9%), '골절' 78건(24.4%), '타박'’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중 어린이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구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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