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방송 사상 최저가' TV홈쇼핑 과장광고 소비자 피해 급증

시계아이콘01분 0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소비자원,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 매년 늘어
품목별로 식료품 기호품이 34.2%로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TV홈쇼핑의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79건으로, 2012년 425건에서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지난해 13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기호품'이 34.2%(9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용품·가전' 12.6%(364건), '주방용품·가전' 12.0%(346건), '화장품·이·미용용품' 9.9%(286건), '의류·신변용품' 9.2%(265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6개사를 대상으로 상품판매 방송(100개)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표시·광고와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판매 방송의 70.0%(70개)가 방송 중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의 언어를 사용해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했다. 6개사는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등이다.


이 중 82.9%(58개)의 방송 상품이 방송 종료 후에도 자사 인터넷몰 등에서 판매되거나, 타 쇼핑몰 등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판매 방송의 39.0%(39개)는 효능·성능과 관련해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렌탈과 여행상품 판매 방송 30개 중 93.3%(28개)가 '중도해지 위약금, 추가비용(설치비, 철거비 등)' 등 거래 관련 중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하단 또는 전면자막 등에만 일시적으로 표시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일부 TV홈쇼핑 관련 모바일앱의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오인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TV홈쇼핑사 제휴 모바일앱 2개는 배너광고와 가격표시 화면에 특정 할인조건(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이 모두 적용된 최저가를 실제 판매가처럼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TV홈쇼핑사의 모바일앱에서는 상품 구입 이후 지급되는 적립금까지 할인금액에 포함시켜 최종 판매가를 표시함으로써 마치 소비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효능·성능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의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모바일앱 상의 가격표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위약금, 추가비용 등 거래 관련 중요정보를 명확히 설명하고 경품 제공 시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아 한다"고 권고 했다.


관계 부처에는 상품 판매가 및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