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촌 주거지에 프랜차이즈 커피숍 못 들어선다

시계아이콘01분 0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한옥보전·일반·상업지역별 높이 제한…자하문로 동측 공연장·전시장 입점유도


서촌 주거지에 프랜차이즈 커피숍 못 들어선다 자료:서울시
AD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뜨는 상권'으로 급부상하는 서촌에 난개발과 젠트리케이션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됐다. 주거지 내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의 입점을 막고 지역별로 건물 높이를 2~4층으로 제한했다. 자하문로 동측에는 공연장과 전시장의 입점을 유도해 지역의 문화특성을 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경복궁 서측(서촌)에 위치한 체부동·효자동·옥인동 일대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예술지역이지만, 최근 가로변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 저해, 한옥·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촌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과 용도계획 등의 재정비를 추진했다. 우선 높이계획의 경우 한옥보전구역과 일반지역, 상업지역별로 높이에 제한을 뒀다.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층, 비한옥은 한옥과 접할 경우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을 경우 3~4층까지 건축을 허용했다.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사항 등 조건을 이행하면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용도계획에서는 주거밀집지에 휴게·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했다. 보행·상업활동이 많은 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9길 등 주요 가로변은 입지를 허용했다. 또 동네상권 보호를 위하여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갤러리가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는 자하문로 동측에는 공연장과 박문관, 미술관, 기념관과 같은 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을 권장용도로 신설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같은 시설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건물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시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서촌에 현장소통방을 운영하며 100여차례에 달하는 주민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촌의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골목길, 한옥주거지, 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