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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옥시 연구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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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25일 표시광고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연구소장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부터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조씨는 신현우 전 대표(68·구속)와 함께 옥시 제품 용기에 '아기에게도 안전하다'는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는 제품 특성상 호흡기 노출 가능성에 따른 흡입독성 실험 필요성을 알고서도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한 실험은 하지 않아 제품 유해성을 확신할 수 없는 채로 제품 겉면에 '인체에 무해', '아기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를 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PHMG을 원료로 한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27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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