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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암살모의' 일당, 마약 제조까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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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류 관리법 위반' 징역 6~9년 확정…실제 암살 공작 이뤄지지는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모의한 일당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제조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모(70)씨와 황모(57)씨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동추징금 41억7500만원도 선고받았다.


'황장엽 암살모의' 일당, 마약 제조까지 유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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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997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황해도 사리원 인근에서 필로폰 60㎏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등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원료 등을 준비하고 북한은 장소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9년 황장엽 전 비서 암살 지령을 받고 암살을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황장엽 전 비서의 거주지와 평소 생활 동선 등을 파악하는 등 암살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황장엽 전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숨을 거두면서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9년, 방씨는 징역 7년, 황씨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생산된 필로폰 60kg은 약 200만 회 투약이 가능한 막대한 양이다. 이 범행으로 발생한 위험성 및 불법성이 극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피고인은 북한과 연계 하에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위하여 행하는 반국가활동에 가담하였다고 평가된다"면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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