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4일 성실납세 법인과 개인 20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성남시는 주소 또는 사업장(매년 1월 1일 기준)이 성남에 있는 개인과 법인 중에서 3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를 선도해 온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법인)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성실납세자(법인)로 선정된 곳은 ㈜쎄코, 노드슨코리아㈜, ㈜유아이, 카코뉴에너지㈜, ㈜알란텀, ㈜조이시티, ㈜인터리스, ㈜시공테크, ㈜스펙스, ㈜일레븐건설 등 10개 법인과 문주현ㆍ엄미랑ㆍ오희택ㆍ문재용ㆍ안준교ㆍ김창수ㆍ이희자ㆍ김재섭ㆍ박영숙ㆍ김봉순 씨 등 10명의 개인이다.
성남시는 성실납세자에게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법인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조세 행정 영역은 정의의 영역"이라면서 "여러분들 같은 성실 납부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일반시민 100명으로 구성한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반 운영, 고의 체납자 출국정지 등 다양한 정책을 펴 조세 영역의 공정함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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