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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전세금 보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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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SGI서울보증은 자사가 판매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하 전세금 보험)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전세금 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보증금을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고객이 전세금 보험상품을 사전에 알고 SGI서울보증 지점을 방문해야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단종보험 대리점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 따라 전세금 보험을 몰랐던 세입자도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상품을 안내받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를 통해 서민들의 전세금 보험 상품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금 보험의 보험료는 전세보증금 2억인 아파트에 2년 계약할 경우 약 77만원이다.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세금 보험에 가입한다면 SGI서울보증은 보험료의 13%인 약 1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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